저작권 정책 안내

본 블로그는 크게 3가지 저작물을 포스트에 담고 있습니다.

포스트에 담긴 각각의 저작물은 다음의 경위를 통해 사용되었으며, 각각 다음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뉴스레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재사용된 경우의 예

첫째, 저작권이 외부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유튜브,뉴스레터, 홈페이지, 구매 혹은 대여 BD/DVD, OTT에서 발췌하고있으며. 발췌 원전의 사전 경고에 따라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태그저작권자 있음을 표시하는 간략한 문구로. 게재된 저작물에는 저작물 출처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를 기재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원 저작권자로부터 어떤종류의 요구가 있을 시, 본 블로그는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전이 있으며 주인 혹은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게시물의 예

둘째, 블로그 주인 담은 저작물타인의 저작, 창작, 제조물 혹은 인물이 전부 혹은 일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원전의 주인 혹은 본인이 블로그에 게재된 블로그 주인의 저작물을 삭제 혹은 특정 표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에 일부 해당하나, 원전의 주인이 요구하지 않아 블로그 주인이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

셋째, 블로그 주인이 저작물 가운데 첫째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부분적으로 해당하나 원전의 주인 혹은 본인이 어떤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블로그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블로그 주인창작한 순수 저작물과 게시글 또한 그 소유권은 블로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의 재사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케이스 첫째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본 블로그블로그의 주인나에게 법적 책임과 함께 저작권이 있습니다.

공익목적의 보도를 위해 공공-상업 미디어1인 미디어가 사용을 요청하면 공익목적에 한정하여 출처를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저작물 재사용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반드시 이용허가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익목적이라 할지라도 배상을 요구합니다.

비공익목적의 보도 혹은 상업목적의 이용을위해 공공-상업 미디어1인 미디어가 사용을 요청하면 상호간 적절한 수준금액을 상정하여 정식계약서 혹은 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한 간이 계약을 통해 사용허가합니다.

상기 내용 창작, 저작물에 관한 국제법 대한민국법 우선 적용한 다음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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